[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다만 서 검사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 검사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서 검사는 자신이 증언할 때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인석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직접 대면을 막았다. 신문은 법정을 방문한 취재진과 방청객들도 모두 퇴정한 후에 진행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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