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임금 부담 대기업이 함께 나누도록
산입범위 확대도 노사합의 사항으로 효과 제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재계에서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의 '무풍지대'가 아니라고 호소한다. 대부분의 대기업 직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어 이번 인상이 별 영향이 없지만 하청 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 단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달 초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소속 기업(하청업체)을 대신해 원사업자(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에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구조의 심화와 그 거래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며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큰 기업의 경우 산입 범위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 반기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에서는 노조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합의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급이 낮고 상여급이 높은 기업의 경우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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