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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 '몰카 성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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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5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5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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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2일까지 충남 대천과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지역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여가부는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해수욕장과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현재 처벌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을 집중 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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