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최저임금 30% 오르자 인건비 부담 느낀 자영업자들 성토 줄이어
최저임금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두 배가량 폭증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자 인건비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의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은 올해보다 10.9%, 지난해보다는 29% 각각 오른 수준이다. 2년여 만에 30%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은 누가 보장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커피숍을 운영한다는 한 청원인은 "아이가 3명이고 나라에서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없는데 주휴수당에 투자비 빼면 내 시급은 4000원도 안 된다"며 "뭉쳐있는 노동자만 이 나라의 국민인가. 소상공인도 최저시급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자영업자의 인권도 신경써달라는 고등학생의 청원도 이어졌다. 18살로 부모님이 15년째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 청원인은 "일하시는 분들은 매주 쉬는 날이 있지만 부모님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일한다"며 "세금까지 폭탄으로 내려와 요즘 더욱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고용 못 하게 된다"며 "근로자의 인권은 높아졌는데 자영업자의 인권은 누가 신경써주냐"고 반문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내놓으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 "공약이 우선이냐, 민생이 우선이냐",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권한 지자체로 이관하라", "300만명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수십조원의 국부유출을 방치할 것이냐", "직종 상관없이 최저임금 동일한 것 말 안되니 개정하라"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여기에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올라오며 국민들이 양분되는 양상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