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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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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형식으로 계약 맺었다고 해도 종속적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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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이 개인 사업자로 업무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고 해도 회사와 구체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면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 신용정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박모씨와 임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회사가 박씨와 임씨에게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했을 뿐 아니라 “회사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주말근무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계약의 명칭이나 외양과 상관없이 근로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본급·고정급여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은 경제적 우월한 지위가 있는 자가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봐서는 안된다면서 종속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면 "비록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모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던 박씨와 임씨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두 사람은 각각 7년, 12년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지만 겉으로는 개별사업자로 회사와 3~6개월짜리 도급계약을 맺어왔다.
2014년 퇴직한 박씨와 임씨는 자신들도 근로자라며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두 사람 모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업무 수행의 성과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들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었던 상태에서 그 실질이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야 한다"는 것이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였다.

1,2심 법원은 “박씨와 임씨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에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징표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동 박씨와 임씨가 신용정보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퇴직금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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