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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정부에 ISD 중재신청서 접수…"삼성합병으로 8600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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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정부에 ISD 중재신청서 접수…"삼성합병으로 8600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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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8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엘리엇 측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12일 ISD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다.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중재신청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한화 약 865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지난 4월13일 이 같은 취지로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엘리엇 측은 손해액이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전날 접수한 중재신청서에는 이보다 약 1억 달러 늘어난 금액을 적었다.
엘리엇 측은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합동대응단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중재기간(90일) 동안 의견을 합치시키는데 실패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상 중재신청서 원문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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