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동남아시아 각국이 그랩(Grab), 우버(Uber), 고젝Go-Jek)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차량호출서비스 부문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차량호출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시업계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일반 운전면허보다 더 엄격한 안전대책 강습을 받고,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3년 이상 차량의 경우 매년 검사를 거쳐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1년간 유예기간 후 관련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그랩과 우버의 통합이 경쟁법에 저촉되는 지 조사에 나섰던 싱가포르는 그랩측에 운전자 독점계약 철폐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대책이 미비할 경우 우버와의 통합철회 가능성이 제기된다. 베트남 교통당국 역시 경쟁법 저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그간 동남아 차량호출 시장을 양분해 온 그랩과 우버의 지역서비스 통합으로 인해 사실상 독점체제가 구축되면서 요금인상 등 부작용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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