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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D-1 현장의 절규] 최저委 사용자·경제단체 "업종별로 차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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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6단체 임원들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내 경제6단체 임원들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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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과 국내 경제단체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경제단체들이 수차례 요구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여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쇄정보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영적자 등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과 영세업종에 대한 차등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자재값 인상으로 원가가 상승해 대부분의 인쇄업체가 적자 상태"라며 "지명도 있는 중견 인쇄업체마저 부도가 발생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사업별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 대표적인 영세산업인 인쇄산업은 한계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선과 강관 등을 제조하는 금속공업업계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동안 품질 우수성 하나로 인건비가 5~10배 차이나는 중국, 베트남산 제품과 밤낮없이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매출과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또 "금속제조업은 단순 노동집약 산업으로 차별화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고 시장도 제한적이어서 매출구조가 크게 변화하기 어렵다"며 "시장수요도 계절적 영향이 커 탄력적 근무가 불가피한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과 경제6단체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중재자 역할인 공익위원들의 편향적인 투표와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상태다.

사용자위원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예년의 관행만을 내새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렵고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의 기본방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 적용을 하자는 것이다.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많은 기업들은 역대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달라진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비와 투자의 동반위축, 고용불안의 확산, 경기전망 악화와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별 구분적용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형식적으로 되풀이돼 왔지만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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