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근혜 비판기사'로 강의, 대학강사 무죄…대법 "학문·강의의 자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직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을 비판하는 기사로 수업을 한 대학강사에게 6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선거 등을 이유로 학문과 강의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1·2심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은 유소희 전 영남대 강사(51·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씨의 수업이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유씨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전인 2012년 9월과 10월 사이 유씨는 자신이 강의하던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10개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수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영남대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하며 정권교체 운동이 목적인 진보 단체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했을 뿐 아니라 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유씨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에 관한 기사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유씨는 박 전 대통령 일가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배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수업진행을 위한 것일 뿐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유씨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전에 이 사건 기사들은 박근혜 후보자를 직ㆍ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계획서에 이 기사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교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의 수업에서 다룬 내용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평가와 언론보도 비평, 유신시대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 영화 소개”라며 “대중문화를 연구하려면 시대적 배경에 이해가 필요해 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강의평가를 보면 수강생 87명 가운데 4명이 유씨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고, 그 중 1명만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선거 운동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