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 지적사항에 대한 결론이 미뤄지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당초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관련 심의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의결안 수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는 전 거래일(41만5000원)보다 1만300원(3.37%) 오른 42만9000원에 마감, 3거래일만에 반등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증선위원들간 이견이 좁혀진 일부 항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하자, 시간 외 거래에서 가격 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 해제된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의결안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는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민희진 "경영권 찬탈 의도 없었다…나는 이미 마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