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지정 및 고교 입학전형 전권 교육청에 위임 요구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대법원이 자사고 행정처분(지정취소)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로 2014년 자사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권한으로 행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의 재량의 폭을 둘러싼 행정기관 간의 갈등에 대해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제안, 선발 시기만이라도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자사고가 교육의 효과가 아닌 선발의 효과만으로 학생을 선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지난해에는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고교체제 문제 해결에 한계가 명확함을 적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는 과거 우리가 극복해온 '학교 내 우열반 편성'과 유사하게 고등학교들을 우열학교로 유형화해 편성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나 동시 전형 같은 자사고의 선발특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한정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자사고?특목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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