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