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적극 개입…심층 심사도 진행
김남근 위원장, "공시가격, 시세의 90%가 적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이은 또 다른 부동산 세금 정책인 공시가격 개편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며 공시가격 책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학계와 시장에서는 종부세 인상 때처럼 결국 참여연대 건의안을 잣대로 한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변동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필수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층 심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국토부 내부에 신설, 주기적인 무작위 표본심사도 진행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 처럼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특정지역의 경우 심사를 거쳐 공시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그간 공시가격에 대한 판단은 한국감정원과 협회가 중심이 되고, 국토부는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위원회를 주관해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게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정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분석 방법과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정원의 조사평가자가 이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공시지가 인상 자체가 격렬한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변수다. 공시지가가 보유세 과표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사견과 달리 참여연대가 지난해 부터 요구하고 있는 적정 현실화율 80%에 맞춘 공시가격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도 그래서다. 앞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던 만큼, 공시지가 개선안에도 다소 급진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2차 개선권고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연차별 로드맵을 요구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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