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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상공인] 해외서도 차등화 하는데…국내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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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끝내 무산된 것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국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지역은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다. 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2012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을 뛰어넘었으며 미국 시애틀 시는 미국 383개 도시 지역 중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6번째로 높고, 1인당 GRDP 성장률은 57번째로 높은 도시다. 스페인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3%이상 성장했다.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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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을 8% 이상 올린 영국, 미국, 스페인의 경우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영국의 경우 생활임금제를 통해 25세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와 25세 미만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생활임금 적용 이후 2016년 2분기 저임금부문의 고용과 노동시간 모두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음 해 조사에서는 농업, 콜센터 등 일부 산업의 고용·노동시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나 이는 비(非)저임금 산업의 성장에 의해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사업체 규모별, 의료보험 수령여부 등에 따라 목표임금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절했다. 500인 이상 의료보험 미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시급 15달러를 시행 중인 시애틀 시의 경우 고용주의 크기와 직장의료보험, 팁 수취 여부에 따라 근로자 그룹을 4개로 나눠 목표임금에 달성할 때까지 연평균 7~12%로 최저임금을 상승했다.

일본과 프랑스도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했다. 프랑스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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