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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재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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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의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조사의 일환이다. 검찰은 앞서 5일에도 현대건설·기아자동차·현대백화점·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으며,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유한킴벌리 본사만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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