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 비하 표현 논란'을 다룬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지난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는 탁 행정관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표현을 문제 삼았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첫 경험'을 설명하며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의 표현을 썼다가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책의 내용이 "전부 픽션"이라고 했다.
여성신문 측도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며 기사의 제목 등을 고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