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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강남 2주택자 세 부담 4년 뒤 95%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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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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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으로 고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4년 뒤 최소 9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에 100%로 맞추도록 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을 제시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에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에 의뢰해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공시가격 13억50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4㎡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119.93㎡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873만원에서 2022년 1705만원으로 95.4%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간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결과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는 더 많이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 등을 더한 총 보유세는 연 1665만원에서 연 2497만원으로 50.0%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 23억원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170.88㎡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올해 507만원에서 2022년 825만원으로 62.7% 오른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유세는 1289만원에서 2022년 1607만원으로 24.7% 증가한다. 공시가격 총액은 비슷하지만 2주택자와 1주택자 간에 보유세 증가율은 차이가 컸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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