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종부세 인상]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인상…34.6만명에게 1.1兆더 걷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시가격 인상안 빠져…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늘리고 임대소득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조세·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인사 등 민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특위는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 첫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는 재정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조세·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인사 등 민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특위는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 첫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는 재정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34만6000명에게 1조1000억원을 더 걷는다. 권고안에는 임대소득·금융소득 과세 방안도 담겨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공개된 초안과 달리 이번 최종 권고안에는 복지ㆍ일자리ㆍ저출산 대응 등 각 정책별로 소요되는 지출 규모를 일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인상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이므로 4년 뒤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다시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종부세 인상]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인상…34.6만명에게 1.1兆더 걷는다 원본보기 아이콘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씩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과표 6억~12억원은 0.75%에서 0.8%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상향조정한다.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에서 2.5%로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한다.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15억~45억원은 1.5%에서 2%로, 45억원을 초과할 경우 2%에서 3%로 높이는 것이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0억원 이하는 0.5%에서 0.7%로, 200억~400억원은 0.6%에서 0.8%로, 400억원 초과의 경우 0.7%에서 0.9%로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단, 소수의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으로 주택이 27만4000명(79.1%), 종합합산토지분이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분이 8000명이다. 세수효과는 주택이 900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이 5500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이 4500억원으로 총 1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소 6.3%에서 2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이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 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답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연 1000만원 이하로 =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에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너무 높아 피해가는 고소득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위는 종합과세 대상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만약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바꾸면 총 48만8000명의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평균 27만5000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 세수는 1343억원 늘어난다. 소수의견으로 타 자산소득과세(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전세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걷고 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하고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세율 14%)된다. 이 특례의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분리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더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밑돈다면 소득이 1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위는 이 가운데 임대주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 또는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수의견으로는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에 대한 분석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수의견으로 정책적 일관성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임대소득 과세가 더 강화되면 세입자 임대료 전가,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의 부담 확대 등이 우려된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96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세금을 새로 내야 하는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만 92만명이다.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조세·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인사 등 민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특위는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자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조세·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인사 등 민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특위는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자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유연탄 개소세 인상하고 '문케어' 재정정보 공개 확대해야 = 권고안에는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안도 담겼다. 특위는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들에게 재정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가 분야별, 기관별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 복지사업은 '복지로',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한눈에'에서 각각 제공하는 식이다. 특위는 2022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정보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위는 건강보험 재정정보 역시 통합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조세와 같은 성격으로 인식함에도 국가재정에서 건강보험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공개하고, 중장기 재정전망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이른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정착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