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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측 "이상호 불구속 기소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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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한 박훈 변호사, SNS 통해 환영 입장 밝혀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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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 측이 경찰의 이상호 전 MBC 기자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씨를 법정 대리한 박훈 변호사는 3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계정(SNS)에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서씨 측은 "(경찰이)김광복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도 "어쨌든 그 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해순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서씨 측은 특히 "이상호씨는 그 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상호씨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상호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 측은 "우리는 그러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오쯤 서씨가 지난해 11월14일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씨와 영화 제작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영화,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제기한 "서씨가 김광석씨를 살해한 핵심 혐의자다",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 등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광복씨 및 인터넷 언론의 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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