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0.5%가 '4대 보험 미가입'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예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적용해야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청할수 있다.
이밖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안한 이유 중 27.7%가 '지원금액이 적다', 21.8%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그리고 추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시로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어 보험 가입을 다소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주가 더 부담 해야하는 금액은 아르바이트의 한 달 최저임금 인상분(20만3520원)과 4대보험금 지출분(13만6769원)을 합쳐 총 34만289원이다. 반면 정부로부터 월별 지원 받는 금액은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7만253원)을 더해 20만253원이다.
양측간 차액은 14만36원으로 아르바이트 1명 고용 유지 시 온전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이 한시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올해까지만 제한된다.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그론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역시 36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점주의 비용 부담을 전부 커버하진 못한다"며 "무엇보다 시한부 지원이라 지속적으로 최저 임금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선 결국 점주 부담만 해가 갈수록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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