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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반년]"일자리안정자금 받아도 손해"…편의점 85.5% 신청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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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지 않는 이유 50.5%, '4대 보험 미가입' 때문

[최저임금 인상 반년]"일자리안정자금 받아도 손해"…편의점 85.5% 신청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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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편의점주들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편의점주 941명 중 무려 805명인 85.5%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36명인 14.5%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한달에 13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한시적 지원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올해까지만 지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0.5%가 '4대 보험 미가입'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예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적용해야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청할수 있다.

이밖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안한 이유 중 27.7%가 '지원금액이 적다', 21.8%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그리고 추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시로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어 보험 가입을 다소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다고 해도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주의 인건비 부담은 더 늘었다.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1명(주40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 고용, 주휴수당 포함) 고용을 유지할 시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지난해 대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월 14만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편의점주가 더 부담 해야하는 금액은 아르바이트의 한 달 최저임금 인상분(20만3520원)과 4대보험금 지출분(13만6769원)을 합쳐 총 34만289원이다. 반면 정부로부터 월별 지원 받는 금액은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7만253원)을 더해 20만253원이다.

양측간 차액은 14만36원으로 아르바이트 1명 고용 유지 시 온전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이 한시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올해까지만 제한된다.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그론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역시 36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점주의 비용 부담을 전부 커버하진 못한다"며 "무엇보다 시한부 지원이라 지속적으로 최저 임금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선 결국 점주 부담만 해가 갈수록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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