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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자본금 15억' 상향 반년 앞두고…15%만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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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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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상조회사의 자본금 상향(15억원) 조정 시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인 152개 업체 중 단 24개 업체(15.7%)만이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곳 중 1곳 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분석,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골라내 29일 공개했다.
상조업체는 법률에 따라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하며,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총 152개 업체다.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1개 업체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회계지표 분석은 정보 제공의 효율성, 소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선수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회계감사 결과가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업체를 제외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업체는 152개 업체 중 24개에 그쳤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20개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4개 업체가 자본금을 15억 이상으로 증액하면서 24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인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 ▲더피플라이프 모던종합상조 세종라이프 아가페상조 아이넷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강라이프 효원상조 등이며, 15억~23억원인 업체는 ▲더리본 라이프플러스 불국토 우정라이프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다.
또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부모사랑 에이플러스라이프 엘비라이프 등 6개사는 자본금이 30억원을 넘어섰다.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평화드림이 135%로 가장 높았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선수금과 자본총계를 더한 값을 선수금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능력을 나타낸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피해보상금 이외에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평화드림 외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다나상조 다온플랜 ▲더케이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구 대구상조) 라이프온 불국토 ▲삼육리더스상조 ▲새부산상조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좋은라이프 천화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 ▲현대에스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이다.

또 일상적인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나타내는 순운전자본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선수금×100)의 경우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금 유출입을 나타내는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선수금×100)은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회계지표 상위 업체와 별도로 '낙제점'을 받은 상조업체들도 함께 공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일단 회계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는 각각 6곳, 9곳이다.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등이며,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는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 등이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감동웨딩주식회사, 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진달래상조, 래상조119 등 21곳이나 된다. 부실한 재무제표를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 회계감사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는 업체들이 대다수다. 39개 업체는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선수금 규모가 10억 미만이라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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