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요청에 쉽게 제외해주는 점도 논란.. KISO "분명한 이유 제시해야"
[아시아경제 조한울 수습기자] 네이버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팸퍼스 기저귀 유해물질' 등 검색어가 자동완성되지 않도록 제외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상반기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등을 포함한 의료·건강정보 검색어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했다. 네이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 사생활 노출 우려가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검색어 제외 처리를 한다.
하지만 릴리안 생리대 사건은 2016년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작용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진 사건인 만큼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다. KISO는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노출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소비자들이 이용후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제외 대상 검색어가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언론보도만을 기준으로 기업의 제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병원이나 의약품 정보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노출제외 처리됐다. 'OOO 성형외과 - 코수술 부작용', '코필러 부작용 - OOO 성형외과', 'OOOOO 다이어트 부작용' 등 검색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자 네이버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KISO는 "병원이나 의약품 정보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간의 정보교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용자의 알권리와 병원의 피해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조한울 수습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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