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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휘두르며 '묻지마 폭행'한 조현병 환자…"정신질환자 감형 반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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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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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이 또다시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 병력을 감안해 감형해주는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오전 7시께 주유소 직원과 행인을 이유 없이 때려 경찰에 붙잡힌 최모(40)씨는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도망친 뒤 인근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한 후 벽돌을 주워 택시를 탔다. 이어 택시기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기사가 도망가자 벽돌을 들고 쫒아가 때리는 등 '묻지마 폭행'을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발생 다음날인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악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로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받는 사회는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 없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잘못인가"라며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많이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대중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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