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당국이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 의 '심경락캡슐'에 대해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며 사용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심경락캡슐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수거·검사한 결과, 납 기준(5ppm)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양약품이 경진제약사에 제조의뢰(제조번호 18001)한 것으로 사용기한이 2021년 2월4일까지다. 총 2002카톤이 생산됐다. 1카톤은 360캡슐이다.
또 이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심경락캡슐의 원료약품으로는 인삼, 수질(거머리), 전갈, 오공, 선퇴(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가 있다.
특히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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