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그룹 모모랜드의 음반 사재기 의혹에 대해 '사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화당레코드의 사과문에 따르면 모모랜드 음반 사재기 논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1,2차 조사 결과, 음산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인 사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앞서 모모랜드의 미니앨범 3집 'GREAT!'이 지난 2월12일 하루 동안 8261장 판매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모모랜드 측의 음반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터차트는 문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체부 조사를 통해 사재기 의혹이 종식된 모모랜드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부가 아니라면 믿어줘라. 말들 많네... 다음 컴백 기대"(moun****), "누명 벗어서 다행이네 그레잇~"(jque****), "모모랜드 관련 모든의혹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knm7****)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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