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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제주 예멘 난민 심사 시작…외국인 범죄율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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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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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제주에 머무는 예멘인 가운데 549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오늘(25일)부터 시작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난민심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쳐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여전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다. 결국 난민 허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외국인 범죄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또 난민들의 심사 지원 기간 중 발생하는 이른바 ‘틈새 체류’도 논란에 휩싸였다.

예멘의 정식명칭은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으로 예멘은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북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국가로 2015년에 발발한 내전으로 일부 국민들이 예멘을 탈출해 제주도로 피신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법에 따라 난민심사는 신청(1차 심사), 이의신청(2차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판단 기준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이다. 테러조직과의 연관성도 심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난민 허용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49.1%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매우 찬성 8.0%, 찬성하는 편 31.0%)는 응답(39.0%)보다 오차범위 밖인 10.1%p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여론 속에는 난민 증가로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내국인의 범죄 검거 인원은 외국인에 비해 높았지만 강력 범죄인 살인의 경우 외국인이 더 높았다. 또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범죄의 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 비교 결과, 내국인의 검거 인원은 외국인보다 매해 높았다.

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8일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8일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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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살인의 경우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검거 인원이 3배 정도 높았다. 또 강도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검거 인원지수가 비슷한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었다. 국적별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을 비교하면, △몽골 국적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아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중국 등 북방에 위치한 국적의 외국인 검거인원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외국인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경찰에 의해 검거된 외국인범죄 검거 인원은 9,103명으로 전체 범죄의 0.5% 정도를 차지했지만, 이후 2008년도에는 20,623명으로 전체범죄의 1.0%를 넘어섰고, 2011년도에는 1.5%(27,436명)를 넘어섰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2011년에 비해 검거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외국인 검거 인원이 전체범죄 검거 인원의 1.7%(28,456명), 2.4% (35,443명)를 차지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경찰청범죄통계로 외국인들의 유형별 범죄’를 보면 강도의 발생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강간·강제추행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의 경우 2011년도에 외국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15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0.3%(118명)로 감소했다. 하지만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011년에 1.1%(312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7%(598명)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난민의 급속한 유입 후 범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취리히대학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니더작센주(州)에서 범죄가 10.4% 증가했다. 범죄 발생 관련 92.1%는 이민자와 관련됐고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보다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18일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18일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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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난민 신청을 둘러싼 외국인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소위 난민 심사의 ‘빈틈’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을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기각·거절 통지를 받으면 난민지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면서 합법적으로 난민 신청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신청 6개월이 지난 뒤 단순노무직종에 한해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구성원 수에 따라 가구당 월 21만~13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 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파키스탄이 47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4253명), 이집트(3874명), 카자흐스탄(369명), 나이지리아(231명), 인도(1935명), 방글라데시(1745명)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난민 신청 논란과 관련해 사태 파악에 나서면서 예멘 입국자 500여 명에 대해 취업지원, 인도적 지원, 범죄예방 세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전날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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