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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9억원 어치 가로챈 유명 한의원업체 부사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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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9억원대 녹용을 사들이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의원업체 부사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한의원 업체인 H한의원 부사장 조모(38)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이사 최모(49)씨에게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06년부터 녹용 판매 중개업자인 황모씨와 거래했다. 한의원업체가 선급금을 내면 황씨가 나머지 돈을 내고 녹용을 사오는 방식이었다.

2011년 황씨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사업을 재개하던 2015년 10월에는 제 3업체인 한약재 거래업체 Y무역의 자금으로 녹용을 사들였다.

이에 황씨는 한의원에도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조씨는 갑의 위치인 점을 이용해 황씨를 계약자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조씨는 8억원 상당의 녹용만 받고 돈은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황씨와 계약을 했고, Y무역이 녹용을 공급에 명의만 빌려준 회사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H한의원 측이 녹용대금 지급해준다는 보장을 한 것이 인정되고 Y무역에 실제 손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큰 한의원 운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신의를 저버리고 기망해 해를 끼쳤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표이사 최씨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을 조씨에게 위임했고 계약서 전반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Y무역과 녹용공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망하여 녹용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계약 당사자는 황씨이며 피해자도 황씨”라며 사기라고 판단했다.

이에 2심도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의 사기죄 성립에 법리 오해 잘못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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