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노인 학대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7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관내 251개 요양ㆍ재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이번 교육에서 시설의 노인 학대 또는 방임 땐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장기 요양급여 부정 청구 땐 요양시설 지정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성남 지역에는 노인주거 복지시설 7곳, 재가노인 복지시설 17곳, 노인 요양시설 50곳, 재가 장기요양기관 177곳이 있다.
시는 각 시설 노인 인권 보호 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한편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성남지역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44건, 2016년 42건, 지난해 55건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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