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렌즈 탐지기 및 전파 탐지기 구비, 구 직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현장점검
이는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한 공중화장실 여성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안전부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전면전 선포’에 따라 공중화장실 여성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또 구 직원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한 현장 점검 후 불법촬영 의심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정밀점검을 의뢰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중화장실 내 작은 구멍을 없애는 홈 메우기 작업도 병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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