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6·25전쟁 68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월 30만원이며,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참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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