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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면 수사지휘' 확대…수사 투명성·책임성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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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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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상급자의 쑤사지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서면 수사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경찰의 복안이다.
경찰청은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본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 및 지방청 소속 경찰서 43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는 수사지휘 시 서면 수사지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화 등 구두로 지휘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상급자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6.8%가 서면 수사지휘 규정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우선 범죄수사규칙의 서면 수사지휘 대상에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지휘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범죄를 인지해 정식 입건하거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관련 강제수사가 필요할 시에도 상급자는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수사지휘자와 실무 경찰관 사이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지휘 기록을 남기도록 해 수사지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또 서면 지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지휘자에게는 징계 책임도 묻기로 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경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뒤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현장에 서면 수사지휘 원칙을 안착시켜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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