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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 첫 통합점검…총수일가 지분·내부거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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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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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3개였던 공시체계를 하나로 통합, 처음으로 60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시 통합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뜻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3개 공시를 구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이 따로따로 점검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매년 전체 집단에서 일부 회사를 선정해 3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거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도 매년 6~9개 집단을 선정해 5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하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점검에 대한 부담이 컸고, 3년~5년 간격으로 점검이 진행되다 보니 점검의 적시성도 떨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모든 집단·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내용을 매년 점검하는 통합점검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통합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모든 공시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공시항목의 중요성과 공시점검의 시급성을 감안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점검대상 회사는 지난 5월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2083개사로, 조사대상 기간은 최근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거래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소유 현황·지배구조 관련사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를 점검 대상기간으로 한다.

또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는 집중 점검한다.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 혹은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이상인 자회사를 뜻한다.

5대 집중 점검분야의 내부거래는 최근 3년간(2015~2017년)이 점검 대상이다.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나 규제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주식소유 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등을 주로 들여다본다.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는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을,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을 각각 들여다본다. 상표권 사용거래의 경우 수취회사 및 지급회사의 수수료 거래내역 및 산정 기준 등을 살펴본다.

5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의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임원 변동 등 발생빈도는 높지만 공시점검 시급성이 크지 않은 일부 사항은 올해 점검표에서는 빼고 3~5년 주기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에게서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받아 실제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과 대조,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해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유형별로 허위공시나 미공시, 누락공시는 최대 7000만원, 지연공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60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부담은 경감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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