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가 직접 뽑은 이사님 이사님, 우리 이사님' 제작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형 '근로자 이사제'에 관한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졌다.
서울형 근로자 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뽑는 근로자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백서는 인터뷰, 스토리텔링 등의 형식으로 구성됐다. 도입배경부터 노사 간 쟁점사항 및 논의 결과, 도입과정에서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담았다. 16개 의무도입기관의 사례도 포함됐다.
백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파일 또는 전자책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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