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임대인' 상생협력…시 공정경제과로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내 장기안심상가를 최대 40곳 추가한다.
장기안심상가는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임대료 상승을 5% 이하로 자제하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시가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준다.
지원 비용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쓸 수 있다. 점포 내부를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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