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막상 치매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험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80세 이후까지 보장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치매는 65세 이후 주로 발병하는 데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60%가 80세 이상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인도 반드시 미리 지정해야 한다. 청구권을 보험계약자에 한정했다가, 자칫 중증치매에 걸려 사리분별이 어려워지면 보험금을 받기 힘들 수 있다. 대리청구인의 범위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3촌 이내의 친족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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