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국내보다 싸게, 관세도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와 품목에 따라 다른 면세기준을 숙지하지 않으면 공연한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에 한해 200달러까지 면세다. 그러나 건강과 관련된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마찬가지로 면세한도가 150달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이다. 다만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질병치료용은 6병 넘게 살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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