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만취 상태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에 나간 경찰은 이씨의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하고서 이씨에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지구대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자 이씨는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의 관자놀이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의 턱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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