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로 인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도 부인했다.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1심 형량도 문제로 삼았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의 징역 24년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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