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 딸 목숨 앗아간 결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악마를 내쫓는다며 여섯 살 딸아이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8·여)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19일 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최씨는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키워야 할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죽은 딸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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