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입법과정서 ‘실지회복’ 노려, 개헌과정에선 ‘영장청구권’ 놓고 갈등재연 우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어제(21일)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되면서 수년간 계속되온 검·경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하지만 향후 진행될 국회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7건과 경찰법과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 수사권 조정을 일부 담고 있는 법률안 4건 등 모두 11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점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검찰에 어느 정도의 사법통제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자로 된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별도의 사법통제없이 긴급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표 의원 개정안에서는 경찰에 부분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는 조항까지 담겼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로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금태섭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통제 없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경찰이 비대해질 뿐만 아니라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 이유다.
법조인 출신의 야당의원들의 생각도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원래 수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여러 단계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걸 이중수사라고 비판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실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시키는 것이 1차 목표다.
검찰관계자는 “조정안대로라면 경찰이 작정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밝혀낼 방법이 없다”면서 “예를 들어 ‘한화 김승연 회장 폭행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밝혀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경찰도 가만히 서서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숫적으로 비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우세한 만큼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다. 특히 여권 실세이자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경찰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데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향후 전개될 개헌국면에서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검경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