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했다.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