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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폐기물 20만t"…정부, 불법배출 막고 처리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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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폐기물 20만t"…정부, 불법배출 막고 처리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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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의료폐기물에 일반폐기물이 섞여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배출 지침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지난해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시설이 늘면서 의료폐기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17만2820t에서 2016년 19만1063t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만6847t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대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추가 증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불법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선 특별단속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별로 주기적으로 감축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료폐기물에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 지침을 시행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배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시설 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안전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처리업체·주민·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갈등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국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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