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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특허소송서 쿠쿠전자 승소…"쿠첸, 35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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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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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압력밥솥 생산업체간 특허권 소송에서 쿠쿠전자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인 쿠첸은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쿠쿠전자는 2015년 쿠첸이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따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쿠첸 측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데 따른 피해액 35억여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결과가 추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쿠첸 측으로선 상당한 치명상을 입게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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