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제36조는 ‘종교활동 자유’ 보장하지만, 공안당국은 탄압 일삼아
美 국무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 지정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에서 소수민족 무슬림 남성을 경찰이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종교탄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일반인 간의 싸움 영상으로 치부됐던 해당 영상은 피해 남성이 수갑을 차고 있는 점과 그를 끌어낸 남성들의 복장, 그리고 이들이 탄 차량이 중국 행정기관과 경찰이 두루 사용하는 시트로엥 C4 모델임에 따라 경찰과 일반인 간 상황임이 밝혀졌다.
차량 번호판을 통해 밝혀진 해당 지역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이며, DOAM은 영상 속 피해 남성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무슬림이며, 최근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한 극단적인 학대를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무슬림들은 무방비 상태로 공안에 의해 체포된 후 해외 추방되는가 하면, 라마단(이슬람교의 금식기간) 기간 중 금식을 방해받는 등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월 ‘종교의 자유 보장’ 백서를 발표하고 “시진핑 주석의 영도 하에 중국은 종교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왔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교 탄압에 대한 의혹을 간접적으로 일축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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