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종교 자유 보장’ 中, 위구르족 무슬림 폭행 경찰 영상 논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국 헌법 제36조는 ‘종교활동 자유’ 보장하지만, 공안당국은 탄압 일삼아
美 국무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 지정

중국 공안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는 남성은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무슬림으로 밝혀졌다. 사진  DOAM 영상 캡쳐

중국 공안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는 남성은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무슬림으로 밝혀졌다. 사진 DOAM 영상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에서 소수민족 무슬림 남성을 경찰이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종교탄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무슬림 탄압사례를 문서화하는 DOAM(Documenting Oppression Against Muslim)은 수갑을 찬 위구르족 무슬림 남성이 중국 공안 2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당초 일반인 간의 싸움 영상으로 치부됐던 해당 영상은 피해 남성이 수갑을 차고 있는 점과 그를 끌어낸 남성들의 복장, 그리고 이들이 탄 차량이 중국 행정기관과 경찰이 두루 사용하는 시트로엥 C4 모델임에 따라 경찰과 일반인 간 상황임이 밝혀졌다.

차량 번호판을 통해 밝혀진 해당 지역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이며, DOAM은 영상 속 피해 남성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무슬림이며, 최근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한 극단적인 학대를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2017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헌법으로는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앙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무슬림들은 무방비 상태로 공안에 의해 체포된 후 해외 추방되는가 하면, 라마단(이슬람교의 금식기간) 기간 중 금식을 방해받는 등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월 ‘종교의 자유 보장’ 백서를 발표하고 “시진핑 주석의 영도 하에 중국은 종교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왔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교 탄압에 대한 의혹을 간접적으로 일축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국내이슈

  • "돼지 키우며 한달 114만원 벌지만 행복해요"…중국 26살 대졸여성 화제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해외이슈

  •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 용어]정부가 빌려쓰는 마통 ‘대정부 일시대출금’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