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보유세 개편안 윤곽…조세저항, 서민피해, 법개정 등 3대 변수
이는 지난해 보유세 287만원(재산세 164만원·종부세 9만원 등)보다 144만원 더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9억4400만원이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11억7600만원으로 훌쩍 뛰면서 내야 할 보유세도 껑충 뛰었다.
김동연(오른쪽 네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병구(왼쪽 세 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위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의 경우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값(과세표준)에 세율(0.50~2.00%)을 다시 곱해 산정한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세율 중 어느 하나라도 오를 경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데 어떤 형태로든 부담이 늘어나는 시나리오가 담길 게 확실시된다.
보유세 개편은 지난 4월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이상으로 부동산시장에 충격파를 안겨줄 중요 변수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공을 들이는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통해 분명한 자기 색깔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조세 저항' '법 개정' '서민 피해' 등 3대 변수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정책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다.
보유세 개편안 예상 시나리오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손쉬운 해법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세금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조세 저항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주택 가격 구간별로 0.50%에서 2.00%까지 차등을 두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시나리오 중 하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현행 0.75%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율 조정은 세수 확보에 유용한 방법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시세 60~70% 수준에서 결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高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모든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 피해와 조세 저항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 보유세 개편안이 구체화할 경우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는 아파트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딩 등 다른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과세 형평성이 정립되지 않은 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는 격렬한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