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의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표 의원은 “91년도 동물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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