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가구 수 기준 32만1614가구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198만가구)의 16.2% 수준이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상위 10% 이하일 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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