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폐석면 배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2개 업체를 고발했다.
적발된 2곳은 모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폐석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2개 업체를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폐석면은 폐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ㆍ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법 미숙지, 감독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건축 부서 협조를 통한 건축물 철거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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