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명은 기각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려 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구속됐다.
다만 주임급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고도 주식을 매도하려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을 비롯한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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