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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라벨에 '거짓 정보' 적어 제작·유통한 4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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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생수도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 올바르게 전달해야

시중에 팔리는 생수 라벨을 교체한 '디자인생수' (사진=서울시 제공)

시중에 팔리는 생수 라벨을 교체한 '디자인생수'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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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디자인생수' 라벨에 거짓 정보를 적어 유통한 곳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 및 유통사업자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팔리고 있는 생수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그 위에 홍보브랜드, 로고, 행사명 등을 넣은 디자인 라벨로 교체한 제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은 지난 54개월 동안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했다. 금액으로 보면 7억원 상당이다.
A업체의 경우 2013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라벨에 제품명, 수원지 정보를 적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140만 병이 각종 행사·사업장 2000여개소에 유통됐다. 1월에는 제조일,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이 다른 라벨을 사용해 3000병을 만들어 팔았다.

B업체는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라벨을 붙여 생수 3000병을 제작·유통했다. 일반음식점인 C업체는 제품명,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 등이 원래 제품과 다른 3000병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자동차 판매업소인 D업체는 B업체에 디자인생수를 주문해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적은 생수 3000병을 고객들에게 나눠줬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는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홍보용으로 제작한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생수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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